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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어학연수 절차대행업체(이하 '사업자'라 함)와 어학연수 절차대행을 의뢰한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학연수의 정의) '어학연수'라 함은 명칭 및 기간에 관계없이 외국의 어학 연수기관 등 (이하 "어학원"이라 함) 에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참가프로그램 등)① 어학연수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1. 어학연수프로그램명 : (        개월과정)

2. 연수기관 :

3. 국가 및 지역 :

4. 어학연수비용 : 원(달러)(입학신청료, 수업료, 기숙사비, 교재비 등)

 

② 어학연수참가자는 아래와 같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소 속 :

제4조(대행업무의 범위)

 1. 상담(절차, 어학원 정보, 교육과정, 현지 생활정보, 관련비용, 일정 등)

 2. 관련 서류번역, 신청서 작성

 3. 어학원과의 업무연락

 4.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5. 현지어학원 생활규칙과 환급기준 등의 설명 및 관련자료 교부

 6. 어학원 연수비용 직접 송금 또는 대행

 7. 비자서류 점검, 비자 신청서류 번역 또는 발급신청 대행

 8. 현지 숙소 소개 및 숙소 예약 절차대행

 9. 출국준비 및 출국절차 대행(항공권 예약 및 관련업무 처리), 현지 공항마중 안내

 10. 신체검사 안내


제5조(절차대행수수료의 구성)
① 어학연수절차대행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라 함)는 원이고,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대행수수료에는 여권신청료, 비자신청료, 참가자의 요청에 의한 국제통화료, Fax요금, 서류 공증료 및 의료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1. 상담 :                  원
 2. 서류번역 및 신청서 작성 :                 원
 3. 우편료 및 통신비 :                  원
 4. 비자발급 신청대행 :                  원
 5. 기타 :                    원


② 위 대행수수료의 납부방식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1. 일시납
 2. 분납

 

제6조(예상일정) 절차대행일정은 아래와 같다.
 1. 서류번역 및 신청서 작성 :            년        월        일 .
 2. 신청서 발송 :                        년        월        일
 3. 입학허가 예정일 :                    년        월        일
 4. 출국 예정일 :                        년        월        일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어학연수 상담 및 절차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대행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어학연수비용의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고 차후 해당 어학원으로부터 학비 및 제반비용 납부확인서가 도착되면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고객과 어학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고객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사업자가 절차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비용(대행수수료)을 지불해야 한다.
② 고객은 어학연수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③ 고객이 연수프로그램 참가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고객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수정 및 보완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① 고객은 사업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고객이 제8조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환급기준)
① 고객은 개인사정으로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 대행수수료의 10% 공제 후 환급
 2. 서류번역, 입학신청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30% 공제 후 환급
 3. 어학원 신청서 발송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
 4. 입학허가 받은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70% 공제 후 환급
 5. 비자발급 완료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9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는 자기의 사정으로 절차대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10% 보상
 2. 대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국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30% 보상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대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어학원을 중도 해지한 경우 어학원등록비와 숙소 등의 제반비용에 대한 환급기준은 해당 어학원의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사업자의 면책)
① 사업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고객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2. 고객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3. 고객이 희망하는 연수프로그램의 허용불가가 고객의 어학능력부족에 의한 경우
② 위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거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고객은 소º炷未羞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고 객 :                    (인)

 

 

당사는 위 약관을 기준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무부 교환유학], [Value] 프로그램을 위한 약정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립유학 등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본 약관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 과정 중에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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